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오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알아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월급에 세금을 제하고 세후 금액을 받게 되는데 정산 후에 1년간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다면 토해내는 시스템이다. 보통 부양가족이나 연금이나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 사용 등 많은 부분들에 의해 같은 월급을 받는 동기와 비교해서도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토해내는 희비가 갈린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토하는지 알아보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 그리고 소득에는 소득구간에 따른 세금이 정해져 있다. 총급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따른 세금도 정해진다.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기준) 과세표준 x 세율 = 최종세금 최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