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구의 이직을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는 '퇴직금'이었다. 둥글둥글 주의인 친구는 퇴사하려는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한달'후에 입금된다고 한달 후면 대출을 조금 상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달'이라니... 결론 부터 이야기 하면 근로기준법(시행 2020.1.16)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이자가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14일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40%이내의 범위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단 대통령령(시행 2020.3.3)에 의해 연 20%로 제한 하는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