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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

퇴직금!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이자 발생!

최근 친구의 이직을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는 '퇴직금'이었다. 둥글둥글 주의인 친구는 퇴사하려는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한달'후에 입금된다고 한달 후면 대출을 조금 상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달'이라니... 결론 부터 이야기 하면 근로기준법(시행 2020.1.16)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이자가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14일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40%이내의 범위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단 대통령령(시행 2020.3.3)에 의해 연 20%로 제한 하는 모양이다. ..

FIRE 2020.03.07

퇴직 연금? 퇴직금? DB vs DC 간략히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와 함께 1번의 퇴직금을 받아 봤음에도 오늘 회사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라는 공지(?)를 보고 나서야 이런게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데 궁금한김에 알아보자 퇴직 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는데 IRP는 일단 Pass 나름 정리한 확정급여형(DB)이 무엇인지 확정기여형(DC)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단을 비교해 보자 (혹시 틀린것이 있으면 정정요청 해주세요.) 1.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시 확정된 금액(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금) 으로 수령하게 된다. 2. 확정기여형(DC - De..

FIRE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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