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구의 이직을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는 '퇴직금'이었다.
둥글둥글 주의인 친구는 퇴사하려는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한달'후에 입금된다고 한달 후면 대출을 조금 상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달'이라니...
결론 부터 이야기 하면 근로기준법(시행 2020.1.16)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이자가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14일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40%이내의 범위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단 대통령령(시행 2020.3.3)에 의해 연 20%로 제한 하는 모양이다.
자세히는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 이율은 변경될 수 있지만 이자는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
<근로 기준법 제 36조>, 바로 아래에 37조(이자에 관한 내용) 도 있음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00116,16272,20190115)/제36조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경우에도 나같으면 어느정도의 이자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겠다.(퇴사하려는데 무엇이 무서우랴!)
아무튼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어느정도까지 늦게 받아도 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
만약 내 친구처럼 퇴직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조금더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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