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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퇴직금? DB vs DC 간략히

똥이아부지 2019. 12.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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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와 함께 1번의 퇴직금을 받아 봤음에도 오늘 회사에서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을 선택하라는 공지(?)를 보고 나서야 이런게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데 궁금한김에 알아보자

 

퇴직 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는데 IRP는 일단 Pass

 

나름 정리한 확정급여형(DB)이 무엇인지 확정기여형(DC)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단을 비교해 보자

(혹시 틀린것이 있으면 정정요청 해주세요.)

 

1.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시 확정된 금액(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금) 으로 수령하게 된다.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의 이름으로 개설된 투자계좌에 회사가 일정금액(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입금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고 추가 부담금 입금도 가능하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퇴직시까지 매년 입금된 회사 납입분 + 개인 추가 납입분 + 투자에 따른 금 = 퇴직금)

 

3. DB vs DC

   30세 입사 월급 200만원의 A의 상황으로 비교 해보자

   승진 없이 60세까지(31년간) 연 3%임금이 상승된 경우

   퇴직 시 월급은 485만원이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비교가 가능하다.

   DC의 경우 매년 일정하게 이익이 2%, 4%로 가정하였으며 단위는 만원이다.

  

   만약 사원에서 부장까지 4번의 승진과 일시적으로 10%의 임금상승이 있었다면

   (승진시 1회성으로 10%상승 이외 3%)

   퇴직시 월급은 631만원이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비교가 가능하다.(승진시기는 임의로 정했다.)

   승진이 중요한 거구나

   DC의 경우 매년 일정하게 이익이 2%, 4%로 가정하였으며 단위는 만원이다.

  

  

   단순히 200만원으로 시작해서 31년간 근속한 기준으로 뽑았으나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임금 동결을 하거나 이런 저런 사정이 있으면 무엇이 더 좋은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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