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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대비하기(소득공제, 세액공제)

똥이아부지 2020. 11. 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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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오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알아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월급에 세금을 제하고 세후 금액을 받게 되는데

정산 후에 1년간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다면 토해내는 시스템이다.

 

보통 부양가족이나 연금이나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 사용 등 많은 부분들에 의해

같은 월급을 받는 동기와 비교해서도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토해내는 희비가 갈린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토하는지 알아보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 그리고 소득에는 소득구간에 따른 세금이 정해져 있다.

 

총급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따른 세금도 정해진다.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기준)

 

과세표준 x 세율 = 최종세금

 

최종세금 - 세액공제 = 진짜최종세금

 

예를 들어 연봉 5천을 기준으로 진짜 최종 세금이 산출 되는 과정을 알아보자

 

총급여 = 5,000만원 - 계산시 소수점 생략-

근로소득공제액 = 1,200 + ((5000-4500) x 5%) =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5,000-1,225=3329만원

근로소득공제 표

근로소득금액 (3329만원)을 기준으로 시작하여

사람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시장, 연금등

추가적인 소득공제 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3329 - 소득공제(예시300만원) = 3029만원(최종 소득금액)

 

과세표준에 의한 세금은 누진세를 적용한다! 

최종소득금액 3029만원중 1200만원은 6%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829만원은 15%의 세울을 적용한다.

 

1200 x 6% = 72만원

1829 x 15% = 274만원

총 346만원 이 최종세금이다.

 

과세 표준 표

과세표준표에서 누진 공제 부분이나 누진세금 계산 법은 곧 포스팅 하겠다.

 

이후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각자의 세액 공제 부분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 50만원)

 

최종세금 - 세액공제 = 346만 -50만 = 296만(결정세액)

 

결정세액이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면 돈을 돌려받을 것이고 많다면 차액만큼 납부해야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에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결혼, 부양가족, 자녀 등)

결젱되는 세금은 각기 다르다.

 

모든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지만 효과가 좋은 것은 세액공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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