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와 함께 1번의 퇴직금을 받아 봤음에도 오늘 회사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라는 공지(?)를 보고 나서야 이런게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데 궁금한김에 알아보자 퇴직 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는데 IRP는 일단 Pass 나름 정리한 확정급여형(DB)이 무엇인지 확정기여형(DC)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단을 비교해 보자 (혹시 틀린것이 있으면 정정요청 해주세요.) 1.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시 확정된 금액(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금) 으로 수령하게 된다. 2. 확정기여형(DC - De..